top of page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유럽 화장품 인증

■ EU 화장품의 정의

CPNP는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의 약자로, 유럽 연합(EU)의 화장품 규정입니다.

유럽 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으로,

엄격한 EU 규정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검증하여, 유럽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화장품을 제공합니다.

유럽 화장품 법령 (EC No 1223/2009)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외부 부분(표피, 모발 조직,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  기관들)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적용하여 세정, 방향, 외관 변화, 보호, 좋은 조건 으로 유지하거나 신체 냄새를 보정하도록 의도된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

 

1. 화장품은 (형태, 냄새, 색, 외관, 포장, 라벨, 부피와 크기 등) 식품과 혼동 되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2. 제품의 용도가 섭취, 흡입, 삽입 또는 이식 되는 경우 화장품으로 정의 할 수 없다.

3. 화장품은 금지 된 성분, 제한 물질, 착색제, 방부제 및 UV 필터 등과 관련된 요구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Annexes II-VI)

필요성 및 기대효과

그림2.png

■ 필요성 및 기대효과

 

CPNP는 EU에서 진행하는 공신력 높은 안전성 인증인 만큼,​​

이를 통해 유럽 전체의 바이어/고객들에게 낯선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한 제품 품질·신뢰도 확보

• 30개국 이상의 EU 및 EFTA 국가 대상 수출 확대

• 제품 경쟁력 상승을 통한 기업 이익 증대

■ 등록절차

■ 필요 서류

 

  • 성분표

  • MSDS

  • 제품성적서

  • 성분 혼합비율

  • 제조사 신고서

  • 용기제조사 신고서

  • 라벨 초안

  • 패키지 이미지

■ EUROCERT 서비스

 

유로써트의 글로벌 네트웍을 통해 제품분류에서 Portal신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ottom of page